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경남내과학회라 칭하며 대한내과학회의 지부이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내과학회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학술대회, 월례학술 발표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 2.학술 및 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3.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4.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
대한의학협회 회원으로서 본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수련의 과정에 있는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학술 및 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제7조(임원)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간사는 준회원 중에서 둘 수 있다.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이사 10명내외, 평의원 40명 내외(재정 평의원 및 학술평의원), 간사 약간명
제8조(임원의 임무)
-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발표회를 주관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이사장은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6.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본회 회무를 분장 통리한다.
- 7.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참석한다.
- 8.평의원은 평의원회의 일원으로서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타 임직을 겸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2.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 평의원은 중임할 수 있으나 이사장, 부이사장은 중임할 수 없다.
-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선출)
- 1.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2.고문 자문위원 및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 3.이사는 이사장이 지명 위촉한다.
제11조(총회)
- 1.총회는 매년초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총회는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추인한다.
제12조(평의원회)
- 1.평의원회는 매년초 정기총회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평의원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3.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추인
-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 이사회에서 추대된 고문 자문위원 및 평의원의 인준
- 회칙개정 및 수정
제13조(이사회)
- 1.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되며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2.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3.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비 결정
- 회원자격 심의에 관한 결정
-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고문 자문위원 및 평의원 추대에 관한 사항
- 정기총회 및 평의원회 의제결정
- 상벌에 관한 사항
- 경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 사항
제14조(재정)
-
1.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회비
- 보조금 및 기부금, 찬조금
- 기타수입
제15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개정 혹은 수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부칙 ]
- 1.본 회칙은 통과후 시행한다.
- 2.총무이사 아래 유급직원 1명(사환)을 둘 수 있으며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1957. 02. 11
개정 1976. 01. 25
개정 2006. 03. 01
개정 2013. 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