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부산경남내과학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경남내과학회라 칭하며 대한내과학회의 지부이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내과학회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1.학술대회, 월례학술 발표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 2.학술 및 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3. 3.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4. 4.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

대한의학협회 회원으로서 본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수련의 과정에 있는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2.학술 및 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제7조(임원)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간사는 준회원 중에서 둘 수 있다.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이사 10명내외, 평의원 40명 내외(재정 평의원 및 학술평의원), 간사 약간명

제8조(임원의 임무)

  1.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발표회를 주관한다.
  2.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이사장은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4.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5.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6. 6.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본회 회무를 분장 통리한다.
  7. 7.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참석한다.
  8. 8.평의원은 평의원회의 일원으로서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타 임직을 겸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2.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 평의원은 중임할 수 있으나 이사장, 부이사장은 중임할 수 없다.
  3.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선출)

  1. 1.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2.고문 자문위원 및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3. 3.이사는 이사장이 지명 위촉한다.

제11조(총회)

  1. 1.총회는 매년초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2.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총회는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추인한다.

제12조(평의원회)

  1. 1.평의원회는 매년초 정기총회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2.평의원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3.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추인
    •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 이사회에서 추대된 고문 자문위원 및 평의원의 인준
    • 회칙개정 및 수정

제13조(이사회)

  1. 1.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되며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2.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3.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비 결정
    • 회원자격 심의에 관한 결정
    •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고문 자문위원 및 평의원 추대에 관한 사항
    • 정기총회 및 평의원회 의제결정
    • 상벌에 관한 사항
    • 경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 사항

제14조(재정)

  1. 1.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회비
    • 보조금 및 기부금, 찬조금
    • 기타수입

제15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개정 혹은 수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부칙 ]

  1. 1.본 회칙은 통과후 시행한다.
  2. 2.총무이사 아래 유급직원 1명(사환)을 둘 수 있으며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1957. 02. 11 개정 1976. 01. 25 개정 2006. 03. 01 개정 2013. 07. 29